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 걸림돌도 사라졌다.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로 묶일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가 금지되거나 IT 관련 업종에 진출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다.
지난 4월 전경련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수백조의 자산 규모와 자본력으로 전 세계 시장을 발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반면 국내 IT 기업은 과거 제조업 위주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서 규제를 받아 자금조달과 인재유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 등)와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5조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카카오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확대 장애물도 사라졌다. 은행법 개정안에 산업자본에 '대기업집단'은 예외로 두더라도 카카오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측은 "현행 은행법상 의결권 주식을 4%만 가질 수 있고 은행법 개정 방향을 살펴봐야겠지만 대규모기업집단에 제한을 가할 경우 일정 부분 이상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10조원 이상 적용하면 카카오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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