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法 "소비자 동의 없는 음원 가격인상 제재는 정당"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자동결제 서비스 요금을 이용자 동의 없이 올려받은 데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음원 업체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소리바다는 2013년 7월 이용자들이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 없이 음원 파일 실시간 재생 서비스 자동결제 상품 가격을 35~100% 인상했다.

공정위는 향후 월정액 상품 가격을 올리려면 이용자가 가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결제창을 제시하라며 소리바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자는 계약이 유지되는 한 종전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소비자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리바다가 미리 확인 절차를 밟았더라면 구매를 중단했을 소비자들에게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