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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권익향상 위한 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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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민간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이 생길 전망이다. 소비자 분쟁조정 내용을 공개해 조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다.
공정위는 우선 개정안에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한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기술 진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금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되 기금설립 초기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개정안에 규정했다. 기금을 통해 소비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소송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소액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의도적으로 수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고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조정결정 공개가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동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로서 분쟁조정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엔 사업자명 등을 포함한 조정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기업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업무관련 비위 등이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은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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