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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로또 '청년 내일채움공제' 내달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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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해 추진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지난 4월27일 발표한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1200만원의 목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올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이 대상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목표 인원 5만명 중 1만명에 대해 9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ork.go.kr/intern)에 접속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sbc.or.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기업마당(bizinfo. 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일제 신청기간 중 가입을 희망한 청년과 기업에 대해 추후 위탁운영 기관의 상담과 가입요건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각 지자체에서 추천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가입 요건 등을 검토한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고용부 콜센터), 1357(중기청 콜센터), 관할 고용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본ㆍ지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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