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13년간 진행된 음료회사 코카콜라와 닥터 페퍼간의 '제로' 상표권 분쟁이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미국 특허 당국은 일반 단어인 '제로'의 상표 등록을 인정하면서도 코카콜라에 독점 권한은 주지 않았다.
코카콜라는 2003년 무(無) 칼로리 음료를 출시하며 '제로'라는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에 나섰다. 코카콜라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파워에이드 제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2007년 닥터 페퍼가 '라이트 퓨어 제로'라는 제품을 내놓으며 양측 간 '제로' 상표권 분쟁의 막이 올랐다.
코카콜라 측은 "'제로'를 다른 음료 브랜드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닥터 페퍼 측은 "'제로'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음료 시장에서 제로는 무 칼로리 음료를 줄인 말로 통한다"며 "일반적이며 공통적 의미를 가진 일반 영어 단어를 전 세계를 상대로 코카콜라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독점"이라고 반박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