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개인택시 사업 면허 넘겨받기 전 교육 받도록 인가 조건 변경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꽃담황토색 서울 택시

꽃담황토색 서울 택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오는 7월부터 개인택시 사업 면허를 받은 후 3개월 내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업 면허 양수 전 신규 교육을 받도록 인가 조건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자치구)에 제출할 경우,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 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그 교육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처럼 이수 시점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개인택시를 운행해 각종 적발에 단속돼 사업면허를 취소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그 기간 내 자유롭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이 변경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범죄도시4, 누적 관객 1000만명 돌파

    #국내이슈

  •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해외이슈

  •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