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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인수 참여 옵티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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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제조 업체 팬택의 지분을 보유한 컴퓨터 주변기기 업체 옵티스가 지난 2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옵티스는 팬택 인수를 위해 무리하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스는 방송통신장비 업체 쏠리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말 회생 절차에 들어간 팬택을 인수했다. 쏠리드가 지분 96%를, 옵티스가 4%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권은 쏠리드에 있다.

따라서 옵티스의 법정관리가 팬택의 신제품 출시 등 기업 정상화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옵티스는 광드라이브디스크(ODD),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이어폰ㆍ스피커, 초소형(피코) 프로젝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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