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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원' 신격호, 성년 후견인 지정되나…심문기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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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SDJ측에 통보…“양측 만나 향후 대안 협의할 듯”

'무단퇴원' 신격호, 성년 후견인 지정되나…심문기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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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 후견인 지정과 관련한 정신감정을 받던 중 무단 퇴원한 가운데 법원이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에 다음 심문기일(25일)을 통보했다. 양측은 25일에 만나 신 총괄회장 관련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 관련 심문기일이 25일로 잡혔다. SDJ측 변호인단인 김수창(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법원이 심문기일을 25일로 통보했다”며 “양측은 이날 만나 향후 대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심문에 대해 “SDJ측과 우선 만나 협의를 진행한 후 공식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신 총괄회장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신 총괄회장은 성년 후견인 지정 관련 입원감정을 받던 중 지난 20일 병원에서 무단 퇴원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거처를 옮겼다. 입원 4일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퇴원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성년 후견인이 지정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반면, 김 변호사는 “입원 4일동안 검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는 볼 순 없다”며 “법원이 성년 후견인을 지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측(롯데)의 희망사항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당초 정신감정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약 2주 가량 입원할 예정이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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