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입원 사흘 만인 이날 오후 3시20분께 퇴원 수속을 마치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거처를 옮겼다.
법원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무단으로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법원의 허가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소송 대리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퇴원 경위와 배경 등을 알아본 뒤 향후 심리 진행 절차 등을 정할 계획이다.
신 총괄회장은 당초 정신감정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약 2주 가량 입원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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