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칙적으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갖는 게 원칙이고 관례로 봐서나 국회의 성격상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이 가져와야 하지만, 여당이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국회의장과 관계없이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입법 제·개정권을 견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장을 1당이 맡게 되면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박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국회법 재개정 논의 등이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아직 당내에서 논의는 안해봤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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