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오는 16일부터 7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기준이 설정된 사업장에 대해 그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착공 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운영 초기인 사업장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58개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영향 저감을 위해 제시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실질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환경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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