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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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타르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계약 해지 공문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25억5000만리얄, 우리돈으로 약 8190억원이다.
삼성물산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를 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다"며 "계약상 규정된 분쟁 해결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발주처가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계약 및 법률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 2013년 6월 카타르 철도공사(QRC, Qatar Railway Company)가 발주한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 중 2개의 중앙역사 패키지 건설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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