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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임대주택 부당 감면자 지방세 76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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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 통해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7600만원을 추징했다.

정부의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지원에 나섰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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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주택임대사업자 중 감면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 등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임대주택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 40명에 대해 감면한 재산세·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부당감면 추징사례를 보면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임대해야 함에도 불구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직접 사용을 한 경우, 임대주택 상속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당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아울러 재산세는 전용면적 60㎡이하는 50%,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는 25% 감면받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에 대한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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