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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단순 옥바라지 사례금, '비과세 용역비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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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단순한 옥바라지는 '전문 용역제공'이 아니라서 그 대가로 받은 돈 전액에 과세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고(故) 조풍언씨의 수감생활을 도운 대우정보시스템의 전직 구매팀장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는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8~2009년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조씨가 구속 수감되자 각종 업무를 거들며 옥바라지를 했다. 조씨와 가족, 회사, 변호사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치소ㆍ병원생활 등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A씨는 옥바라지의 대가로 2013년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조씨로부터 75억원을 건네받았고 반포세무서가 26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옥바라지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상당액은 비과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옥바라지를 인적용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가로 오간 돈은 단순 '사례금'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이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업무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A씨가 한 일은)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받은 돈은)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세무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구명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0년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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