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회식 뒤 맨홀에 빠져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타 부서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으니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식을 함께 한 부서가 A씨 소속 부서와 업무상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였다는 점, 회식 비용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