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51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기소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9년 해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2011년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휴직 처분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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