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거리 지정으로 건강한 금연분위기 조성
금연구역 지정구간은 왕십리 민자역사 앞쪽으로는 국민은행~ 미래치과 구간이며, 뒤편으로는 민자역사 주차장 진출입로~ 자전거 보관소 거리와 왕십리역 6번 출구 앞쪽에 위치한 쌈지공원이 해당된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올 9월1일부터는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금연구역을 점차 확대, 쾌적한 건강환경을 조성,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구 보건소는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상담전화는 금연클리닉(☎ 2286-7031, 7131)으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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