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됐으며, 진도군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은 전년대비 2.75% 소폭 상승했다.
개별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크지 않아 올해 7월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이후 1년간 활용하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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