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ㆍ신라ㆍ워커힐(SK) 등 조사 대상 면세점 업체 8곳 중 4곳가량이 환율 담합과 관련, 공정위에 과징금 감면 신청을 했다. 이는 <문화일보>가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공정위의 '면세점 공동행위 관련 4개 사업자의 감면 신청에 대한 건' '면세점 부당 공동행위 관련 ㈜××의 감면 신청에 대한 건' 문서를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업체들이 지난 2008~2012년에 외환은행 고시로, 매일 달라지는 원·달러 환율을 무시하고 임의로 기준 환율을 정하는 등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해당 업계는 "국내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 차이가 발생해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이를 통해 이익을 누린 것도 없다"며 반발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에서 면세점 8곳의 환율 담합 여부에 대한 논의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회의에서는 8개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최종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위는 이를 5월4일 전원회의로 늦췄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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