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강남구관리규약준칙(안)’ 마련 주민갈등과 분쟁 사전 해결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5월까지 공동주택 입주자간 민원과 분쟁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해 관리규약 개정에 나선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집단민원 사례를 보면 강남의 A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간 분쟁이 발생, 3개월 이상 구청에 민원을 넣어 분쟁 중에 있다.
또 L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를 임의로 진행, 1여년 이상을 동별대표자 당선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분쟁이 발생해 결국 소송과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등 지난 2013년에 비해 공동주택 관련 집단화·장기화되는 민원이 세배나 늘었다.
새로 만들어지는 관리규약준칙 안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 위촉과 해임기준 구체화 ▲입주자 등 권리와 책임 명확화 ▲관리주체의 업무 기준확대 ▲장기수선충담금 사용 구체화 등 17개 항목으로 2013년부터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과 입주자들의 분쟁을 명확하게 반영해 앞으로 주민 분쟁과 관련된 각종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의 관리규약 개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내 270개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분쟁내용과 갈등요인을 파악, 관리규약에 우선 반영해 분쟁의 차단과 입주민간 화합을 도모해 주민행복의 기틀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정한호 주택과장은 “아파트 단지의 각종 분쟁과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민 간의 신뢰회복과 주거만족도를 높여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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