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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공룡 이케아 '고자세' 약관 고쳐.."배송·조립비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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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계약 해제 제한하고 요금 전액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부당"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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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이케아 매장 스토어뷰(출처 : 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

경기 광명시 이케아 매장 스토어뷰(출처 : 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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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IKEA)가 국내에서 배송·조립 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한다'는 고자세(高姿勢)적 약관 조항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이케아코리아는 곧바로 부당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13일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서비스를 신청한 뒤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공정위 권고에 이케아코리아는 배송·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는 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해당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광명시에 있는 이케아 매장에서 가구를 산 소비자는 별도 비용을 지급하고 이케아코리아와 배송 또는 조립 서비스 계약을 맺는다. 배송 서비스 비용은 지역에 따라 1만9000원에서 15만9000원까지다. 조립 서비스 비용은 4만원부터 시작한다.

제품 구매 대금은 결제 후 90일 이내라면 환불 받을 수 있지만, 배송·조립 서비스 비용은 달랐다.

우선 배송 서비스와 관련, 이케아코리아는 소비자들에게 "배송 신청 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다. 배송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배송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배송료 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약관에 서명하게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는 운송 계약의 당사자로서 상법에 의거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이케아코리아에 제품 운송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며 "해당 약관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배송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권고에 따라 해당 약관은 "배송 신청 후 취소는 배송 완료 이전까지 가능하다. 중도 취소 시 이케아는 고객이 지불한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 비용 및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케아코리아는 조립 서비스에 대해서도 "신청 후 취소는 불가능하다. 조립을 취소할 경우 조립 서비스 비용은 환불되지 않으며, 방문비 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부당한 약관 조항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조립 서비스는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질을 지니며, 소비자는 조립 서비스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약관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지적으로 이케아코리아의 조립 서비스 관련 약관에는 "취소는 제품 조립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가능하다. 중도 취소 시 고객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액은 조립 서비스 요금을 그 한도로 한다"는 바뀐 내용이 담겼다.

시정 약관 중 환불 관련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에 단계별로 세세하게 환불 규정을 명시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이해하기가 더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다"며 "사업자가 발생 비용을 증빙하면, 이를 공제한 환불액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해 이번 시정 약관 내용을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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