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부채에 의존한 것이 문제였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을 바탕으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과다한 부채에 의존해 생존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기업이 한 경제 내에 많아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게 된다. 결국 위축된 투자는 '고용 없는 경제'를 만들고 국민의 소득 불안정을 야기해 소비 부진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은 더욱더 투자할 수 없다. 유래 없는 저금리 기조속에서도 기업들의 투자가 증진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다. 국내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제정됐다.
원샷법 도입은 국내 기업들에게 몇 가지 기회를 준다.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춰 한계기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경영 정상화가 진행될 수 있다. 자사의 핵심경쟁력 분야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세제상의 혜택이 돌아가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에 따른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 나아가 원샷법 도입에 따라 M&A가 활성화하면 기술 M&A도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기술벤처 기업들의 출구전략이 가능하다.
한편 기업들은 몇몇 우려도 하고 있다. 원샷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바람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제도의 목적이 구조조정 그 자체가 아니라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어야 한다. 기업의 부실사업 영역을 정리하는 데 멈추고 사업재편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취업자 수를 축소시키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 둘째, 사업재편의 방향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사업영역을 정리한 후 앞으로 재편해야 할 유망사업영역에 대해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각 기업마다 현재의 사업구조 및 핵심경쟁력을 파악해 맞춤형 유망사업들을 매칭 시켜주는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율적 사업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급과잉의 이슈는 글로벌 수요둔화 및 신흥국 공급과잉 등으로 야기된 것으로, 국내 시장의 공급과잉이 아닌 경우가 있다.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은 타국의 호재이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시장 자율에 맡겨 기업의 필요에 의한 사업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