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첩혐의 대북사업가 무죄 확정…버섯사업 비용 보전 및 수익분배 다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2011년 7월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GPS 전파교란장비와 전파감지기, 고공관측 레이더 등의 군사기밀을 탐지해 전달하려한 혐의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이들이 수도권 서북부 지역 GPS 전파교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간첩 의혹은 대부분 김씨의 진술이 주된 근거였다.
1심은 "송이버섯사업과 관련한 비용 보전 및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면서 "(김씨 진술은)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인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이 결여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해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 진술은 이씨가) 집에서 접촉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일 것이라는 예단 하에 다소 논리적 비약도 발견되는 등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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