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해 이달 11일 입찰공고 참여 업체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단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손해배상 관련 예규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은 입찰담합으로 국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하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재부 계약 예규)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조달청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공입찰 과정에서의 담합행위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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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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