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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7월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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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로보어드바이저는 자문업 활성화의 핵심" 강조

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7월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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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과 일임 허용을 앞두고 이달 중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7월부터 테스트베드를 본격 운영한다.

금융위는 7일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과제인 로보어드바이저의 국내외 논의 동향을 파악해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논의가 자산관리 분야에 접목되어 로보어드바이저까지 진화하고 있다"며 "로보어드바이저가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자문서비스의 혁신과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장기·복합 투자상품이 활성화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에서 핀테크를 기반으로 자문서비스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자문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되 규제도 함께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함께 혁신해야 한다"며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체계 혁신을 위한 선도적인 시도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테스트베드 운영과 관련해 ▲프로그램의 보안성·안정성·준법성 등 평가요소 보완 필요성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공시 문제 ▲로보어드바이저의 선관주의·최선집행의무 등의 확인을 위한 방법론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 규제 합리화 관련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운용보고서 서면 고지의무 완화 ▲비대면 일임 허용 ▲포트폴리오 거래내역 고지의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7월말부터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운영해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테스트베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디셈버&컴퍼니, 쿼터백, 위즈도메인 등 로보어드바이저 전문사 대표를 비롯해 대우증권, 삼성증권,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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