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민청학련 기소유예 국가 배상책임 없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법원 판단…불법 구금부터 소송까지 37년 경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불법 구금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피해자들은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곤 이기택)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29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10억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 피해를 일으켜 논란이 됐다. 원고들은 당시 영장없이 체포됐고, 최장 141일까지 불법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0년 12월부터 소멸시효가 시작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이 담겼다.

대법원은 "불법 체포·구금 상태가 종료된 후 소송 제기까지 37년 이상이 경과했다"면서 "2010년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라고 판단하기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수만과 상하이 동행한 미소년들…데뷔 앞둔 중국 연습생들?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국내이슈

  • 관람객 떨어뜨린 카메라 '우물 우물'…푸바오 아찔한 상황에 팬들 '분노' [영상]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해외이슈

  • [포토] 광화문앞 의정부터 임시개방 "여가수 콘서트에 지진은 농담이겠지"…전문기관 "진짜입니다"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PICK

  • 벤츠 신형 C200 아방가르드·AMG 출시 속도내는 中 저고도경제 개발…베이징서도 플라잉카 날았다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대통령실이 쏘아올린 공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