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청학련 기소유예 국가 배상책임 없어"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법원 판단…불법 구금부터 소송까지 37년 경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불법 구금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피해자들은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곤 이기택)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29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10억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 피해를 일으켜 논란이 됐다. 원고들은 당시 영장없이 체포됐고, 최장 141일까지 불법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0년 12월부터 소멸시효가 시작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이 담겼다.

대법원은 "불법 체포·구금 상태가 종료된 후 소송 제기까지 37년 이상이 경과했다"면서 "2010년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라고 판단하기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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