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조정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서 비축 농지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 휴경토록 했다.
이에 따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보전을 위해 임대료의 80%를 감면토록 했다.
또 휴경시에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되 논의 기능과 형상유지를 위해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등 유휴화 방지의무만 부여키로 했다.
정부 비축농지의 임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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