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경계근무 중 대검으로 방탄조끼를 착용한 후임병 배를 찌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선임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초병특수폭행,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3월에도 B(20)씨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다가 같은 이유로 방탄조끼를 착용한 B씨 배를 3차례 찌른 뒤 대검 칼날 부분을 B씨 목 쪽에 들이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김 씨는 경계근무를 서다가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A씨의 오른쪽 얼굴에 갖다 댄 뒤 "총을 장전했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경계근무 중 이러한 범행은 우발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A씨는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김 씨의 가족과 지인이 김 씨를 교화시키겠다고 다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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