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후임병 배에 대검 찌르고 실탄 장전한 총 겨냥한 선임병 처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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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경계근무 중 대검으로 방탄조끼를 착용한 후임병 배를 찌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선임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초병특수폭행,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김 씨는 현역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강원 양구의 한 부대 경계초소에서 후임병 A(20)씨와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중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대검으로 방탄조끼를 입은 A씨 복부를 3∼4회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3월에도 B(20)씨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다가 같은 이유로 방탄조끼를 착용한 B씨 배를 3차례 찌른 뒤 대검 칼날 부분을 B씨 목 쪽에 들이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김 씨는 경계근무를 서다가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A씨의 오른쪽 얼굴에 갖다 댄 뒤 "총을 장전했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김씨는 B씨의 목에 수화기 선을 감아 조르고, B씨에게 3∼4분 정도 벽을 보고 양손을 들고 있게 하기도 했다. 이에 B씨가 "팔이 아프다"고 하자 "팔 말고 다리가 아파라"고 하면서 발로 B씨 종아리를 걷어찼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경계근무 중 이러한 범행은 우발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A씨는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김 씨의 가족과 지인이 김 씨를 교화시키겠다고 다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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