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은밀한 신체 부분을 보여준 병사에 대한 영창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내며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신의 행동이 육군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취상위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이라 주장했지만 1심은 성군기 위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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