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후임병 앞에서 은밀한 신체 부위 노출한 병사 “영창 처분은 적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후임병 앞에서 장난삼아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노출한 병사 영창 징계 처분 적법(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JTBC 뉴스 캡처

후임병 앞에서 장난삼아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노출한 병사 영창 징계 처분 적법(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JTBC 뉴스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은밀한 신체 부분을 보여준 병사에 대한 영창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장난삼아 신체 일부를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내며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신의 행동이 육군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취상위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이라 주장했지만 1심은 성군기 위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