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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진술권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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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자 진술권을 다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토안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나 대리인(유족 포함)이 증인 채택을 거치지 않더라도 구두나 서면으로 재판부에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선고 형량 등 가해자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또 공소 제기 이전 가해 피의자의 구속전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2차 피해 등이 염려될 경우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294조의 2항은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및 대리인이 진술 기회를 가지려면 증인 신청을 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증인 채택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될 뿐더러, 가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측이 진술내용을 가감하다 위증으로 형사처벌될 위험도 뒤따른다.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인 피해자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도 작년 6월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증인신문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말이나 서면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를 도입했지만 유죄의 증거로는 쓰일 수 없었다. 나아가 같은 해 2월 여당 의원 10명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국선변호인 및 전문심리위원을 보장하고, 보석·구속 취소 등 피고인 신병에 변동이 생길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며 의견을 듣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표발의 신의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 진술권이 강화되면서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위축될 위험도 지적된다. 앞서 형사재판에 피해자가 검사와 함께 당사자로 참여하는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 등이 검토되다 무산된 것도 같은 이유다. 일선 판사는 "피고인도 무죄 추정이 원칙인데 2(검사, 피해자) 대 1(가해자)의 다툼이 된다면 불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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