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자 진술권을 다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94조의 2항은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및 대리인이 진술 기회를 가지려면 증인 신청을 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증인 채택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될 뿐더러, 가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측이 진술내용을 가감하다 위증으로 형사처벌될 위험도 뒤따른다.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인 피해자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도 작년 6월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증인신문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말이나 서면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를 도입했지만 유죄의 증거로는 쓰일 수 없었다. 나아가 같은 해 2월 여당 의원 10명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국선변호인 및 전문심리위원을 보장하고, 보석·구속 취소 등 피고인 신병에 변동이 생길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며 의견을 듣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표발의 신의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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