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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北 해외 노동자 송금 차단 대북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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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나 미 의회 대북 제재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불법활동을 돕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또 북한 정부의 주요 자금원으로 알려진 해외 근무 북한 노동자들의 국외 송출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 제재를 가하는 한편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명령은 또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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