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수석은 혐의를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 전 수석 측은 법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다 집 근처에서 정체를 빚자 기사를 돌려보낸 뒤 짧게 직접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사고 수습 뒤 귀가해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체포 당시 순간적으로 대리기사가 계속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나 사고 이틀 뒤 다시 자백했다는 해명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물려달라며 지난 1월 약식기소했으나,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에게 다시 벌금 700만원을, 대리기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권재희 수습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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