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요구에 관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의 증거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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