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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위,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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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역 내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의 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이용내역 없이 관리비를 인출하는 등 회계부정이 적발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 감사위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법사항 또는 부조리를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는 도와 시·군 감사 담당 공무원과 회계사로 합동 감사반을 꾸려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상은 최근 정부가 적발한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 도내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44개 단지·29만9108세대로 한다.

앞서 정부는 공동주택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대상 항목을 27개에서 47개로 확대하고 관련법에 감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 하고 200만 원 초고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는 그간 단속의 사각대지로 방치돼 왔다”며 “사적 자치영역이라는 이유로 자치단체가 나서 행정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사항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이를 근절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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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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