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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노동법 개혁 한발 물러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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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프랑스 정부가 노동 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극심한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좌파 성향의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고용과 해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친기업적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다 역풍을 맞고 수정안을 내놓았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이날 노동계와 재계측 대표자들에게 퇴직수당 액수 제한 조항의 구속력을 없애고, 기업의 해고 결정에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가장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근무 시간 연장은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WSJ는 높은 실업률과 정체된 경제 성장에 변화를 주기 위한 이번 시도가 여론의 반발을 사면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임기 말 추진력 부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고용 및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주 35시간 근로시간제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프랑스는 정규직 보호가 철저한 편으로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경직성은 프랑스 경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안이 학생 및 노동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재계의 지지마저 얻지 못하면서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 대기업 모임인 경제인연합회(MEDEF)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기존 개정안 내용대로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노동법 개정을 아예 없던 일로 하자고 주장했다.

대표적 노동단체인 노동자의힘(FO)의 장 클로드 마일리 대표는 "정부의 수정안은 주변부만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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