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법원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 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므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송환을 거부해왔다.
이에 파기법원은 "한국 정부가 유씨의 의사에 반해서 교도소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강제노역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유씨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ㆍ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유씨는 수차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끝에 구치소에 갇힌 지 1년1개월만인 지난해 6월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다.
그동안 하급 법원인 항소법원은 유씨를 한국에 인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상급 법원인 파기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 한국에 인도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파기법원의 결정에도 유씨가 조만간 한국에 돌아갈 가능성은 작다. 유씨 측은 프랑스 법원이 한국 인도 결정을 하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따지겠다고 밝혀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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