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파기법원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 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파기법원은 "유씨가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권을 갖고 공평무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하급심에서 확인해 인도 판결을 내렸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유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므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송환을 거부해왔다.

이에 파기법원은 "한국 정부가 유씨의 의사에 반해서 교도소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강제노역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유씨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같은 해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ㆍ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유씨는 수차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끝에 구치소에 갇힌 지 1년1개월만인 지난해 6월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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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하급 법원인 항소법원은 유씨를 한국에 인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상급 법원인 파기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 한국에 인도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파기법원의 결정에도 유씨가 조만간 한국에 돌아갈 가능성은 작다. 유씨 측은 프랑스 법원이 한국 인도 결정을 하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따지겠다고 밝혀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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