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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원장 “윤상현 욕설 녹취도 해당행위…조사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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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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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 여상규 의원은 10일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녹취 행위도 해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여 의원은 "녹취 의도도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의원이 '취중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음주 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 순수 음주로 인한 실언인지 또는 녹취자의 어떤 신분이나 의도도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녹음을 해서 언론사에 넘긴 사람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한다"며 "왜냐면 공천 문제와 관련이 있고, 또 계파 간에 어떤 다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녹취 의도도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 자체가 해당행위는 아니지만 계파 간의 어떤 다툼을 아주 첨예화시키거나, 그래서 이번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당 전체의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라면 광범위한 의미에서 해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이 아주 만취된 상태에서 아주 사적인, 사적인 친구끼리의 대화였다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것을 이렇게 퍼트려서 당이 심한 내홍을 겪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의원이 언급한 의원총회 소집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진상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여 의원은 윤리위 심사 착수 여부는 욕설 파문의 대상인 김무성 대표가 키를 쥐고 있다고도 했다. "사건의 무게나 파장으로 봐서 윤리위 차원에서 이걸 소집해 다루면 좀 부담스럽다"며 "결국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 대표가 이 문제를 윤리위에 넘겨주면 좀 자연스럽다"고 김 대표에 선택권을 넘겼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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