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저소득층 전 ·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는 평균 11만원의 임차료를,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에는 주택개량비(최고 95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자가 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해남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1,500여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 혜택을 받은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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