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간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닮은 듯 다른 듯…실제 개편은 글쎄?
더민주가 24일 공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의 키워드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직장근로자는 보수에 따라 매겨지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 등에 따라 매겨져, 영세한 서민이 자산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아이러니가 벌어질 수 있었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직장을 관둬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로 보험료가 늘어난다거나,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에게 너무 많은 보험료가 부가되어 체납이 발생하는 일,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에 분류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일들이 발생해왔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체계의 개편에 있어서도 여야는 비슷한 공감대를 가진다. 더민주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 퇴직자가 직장에 재직했을 때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민주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소득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일단 재산보험료에 대한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고액재산 등급 확대 및 저가재산 공제 방식으로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가 자동차를 제외한 보통 자동차의 경우에는 건보료를 더 이상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피부양자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이지만 속도차이가 확인된다. 더민주는 모든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거하고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협의체 역시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강화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보료는 피부양자는 근로ㆍ기타소득, 연금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억대에 가까운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기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야간의 건보료 부과방식 개편방향의 유사성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 여당의 경우 지난해초 개편방향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 19대 국회 회기중 처리 가능성이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남 의원은 "지난해 2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당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해 7월9일까지 7차례 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수년 째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간의 행태로 보아 오는 5월30일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 입법 마무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의 공약의 경우에도 방향성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향점이 없다는 점 등에서 현실적 가능성은 좀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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