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환급 어떻게 진행되나= 현대기아차는 다음달 11일까지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지난달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한다.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000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 환급된다.
쌍용차 역시 22일부터 개소세 환급을 진행 중이다. 차종별로 렉스턴 W 52만~72만원, 티볼리 37만~42만원, 코란도 C 40만~47만원 돌려받는다.
르노삼성은 오는 29일부터 환급을 시작한다. 환급액은 SM3 29만~36만원, SM5 41만~53만원, SM7 54~69만원, QM3 41만~47만원, QM5 41만~49만원이다.
◆일부 수입차는 환급 안하기로=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판매 금액에 이미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재규어랜드로버, 인피니티 등은 1월에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개소세 환급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BMW는 아직 환급 여부를 논의 중이다. BMW 역시 지난달 판매가격에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했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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