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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보수 상위 5명 임금 공개법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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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기촉법 등도 처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기업의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연봉을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워크아웃 근거규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금리를 27.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등 15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이 아니더라도 총액 기준 상위 5명의 보수는 5억원 한도 내에서 공개된다.
이날 통과된 기촉법은 일몰시한이 2018년 6월30일까지 연장됐으며 신용공여한도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정무위는 이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의무적으로 반환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보험사가 특정한 이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무위는 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규정인 서민금융생활 지원법을 비롯해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등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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