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국행 환적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조치를 영구히 인정하는 합의서를 상호 체결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미국은 교통보안청(TSA) 현장실사를 통해 보안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색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2월 한·미는 상대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3년간 면제하는 '한미 항공화물보안 상호인정'을 체결했다. 이 때 3년마다 상대국 공항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러한 상호인정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3년간의 유효기간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이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소말리아와 예멘에서 출발한 화물은 현행대로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약 2만4700톤에 대한 검색면제로 2만4700시간의 물류처리 시간 절감 및 약 5억원의 보안검색 순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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