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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외국인에게 폭행도 모자라 현금 갈취? '40대 男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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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MBC PD수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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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별을 요구하는 외국인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죄와 폭행죄,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 동거한 20대 베트남 여성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현금 19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경북 칠곡의 한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해 음식 대금을 들고 도망가는 등의 방법으로 총 1900여 만원을 가로챈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폭력과 횡령 등의 범죄로 6차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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