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치료감호 중 직원들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김선용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도주 당시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였다.
법원이 김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지역에서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법원 명령에 따라 김씨는 예정출소일 2달 전부터 7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