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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남동생 상대로 소송…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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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사진=JTBC 내나이가 어때서 제공

장윤정. 사진=JTBC 내나이가 어때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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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장윤정이 자신에게서 빌려간 3억2000여만원을 갚으라며 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경영씨가 3억2000만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같은해 5월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당시 장윤정은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간 뒤 1억8000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동생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이 1억3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머니 육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남동생 측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한편, 장윤정의 어머니 육씨는 "빌려간 돈 7억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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