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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들이받은 80대 택시기사를 일으킨 ‘이부진의 4억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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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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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이부진 사장이 과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일화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장충동2가의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홍모(83)씨가 운전한 모범택시가 호텔 주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 받아 총 4명의 호텔직원과 투숙객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홍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사고의 원인으로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홍씨의 운전 부주의로 결론을 내렸다.

신라 호텔의 피해액은 총 5억원 수준이었고, 당시 홍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 4억원이 넘는 금액을 호텔에 변상해야 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부진 사장이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라며 "집을 방문해 보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에게 부탁했다.
이에 한 부사장은 서울 종암동 소재 홍씨의 집을 방문했는데 홍씨는 낡은 빌라의 반지하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는 아내와 함께 있었다.

홍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난 이부진 사장은 사건을 회사 측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임 고문은 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나서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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