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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클레이스 등 다크풀 부정 관련 美에 벌금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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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바클레이스와 크레디트스위스가 다크풀 운영과 관련해 총 1억543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클레이스는 뉴욕 검찰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각각 3500만달러씩 총 7000만달러의 벌금을 낼 예정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SEC에 2430만달러, 뉴욕 검찰에 6000만달러의 벌금을 낼 예정이다.
전체 벌금 규모는 크레디트스위스가 더 많다. 하지만 SEC에 내는 벌금 규모만 따질 경우 바클레이스가 역대 최대다. 이전까지 다크풀과 관련해 SEC가 부과한 최대 벌금은 지난해 1월 UBS에 부과된 1440만달러였다.

다크풀은 익명으로 대규모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다. 다크풀은 1980년대부터 성장했으며 현재 하루 21조달러가 거래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정보 공개 없이 대량의 주식 매매가 가능해 극초단타매매(HFT) 투자자와 같이 거래 과정을 감추려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뉴욕 검찰은 약 2년 전 다크풀이 특히 HFT 업체들에 부적절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조사에 나섰다. 2014년 6월에는 HFT가 다크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바클레이스를 기소했다. SEC도 그동안 다크풀 거래와 관련해 고객들에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SEC는 성명에서 바클레이스가 투자자들을 속이고 증권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별도의 독립 감시위원들을 두는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바클레이스 대변인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크풀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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