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 담당 전 직원, 비공개 M&A 정보로 45만달러 부당이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위에 한'이라는 이름의 전 골드만삭스 직원이 내부 투자은행 직원들의 이메일에서 알아낸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45만달러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그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SEC는 한씨가 장기간 서로 다른 종목에서 대규모 수익을 냈기 때문에 SEC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측은 "SEC의 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씨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가 골드만삭스에서 교육받았던 내용을 무시한 것"이라며 "SEC가 그에게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한씨의 아버지도 공동 피고인으로 제소했다. 한씨가 본인 명의 뿐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명의 계좌도 이용해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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